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의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납부방식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를 개정했다”며 “법령 개정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액돼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 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해당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10월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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