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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이민국이 23일, 외국인이 중국의 공항 등을 통한 제3국 환승 시 144시간 동안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충칭(重慶)과 산시성 시안(陝西省 西安)의 공항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중국신문사가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상하이(上海), 장쑤성 난징(江蘇省 南京), 저장성 항저우(浙江省 杭州) 등 모든 출입국 게이트를 통한 입국자가 144시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지역에 새롭게 저장성 닝보(浙江省 寧波)가 포함되었다. 쓰촨성(四川省)에서는 청두(成都)에 한해 항로를 통한 출입국 시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었던 것을 레산(楽山), 더양(徳陽), 쑤이닝(遂寧), 메이산(眉山), 야안(雅安), 쯔양(資陽), 네이장(内江), 쯔궁(自貢), 루저우(瀘州), 이빈(宜賓)의 모든 출입국 게이트를 통한 입국자에게 허용으로 확대되었다.
12월 이후 144시간과 72시간을 무비자 제도 대상지역은 18개성 23개도시, 30개 출입국 게이트로 확대된다.
환승 시 무비자 제도가 적용되는 국민은 일본 외에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53개국. 무비자 제도 이용자는 201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5만 2000명이며, 이 중 지난해에만 약 10만명이 이용,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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