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서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도

  • 소비자 정보 웹 사이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정보 35개로 확대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도

앞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웹사이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와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 등을 새로 제공한다.

행복드림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존 31개에 이들 정보가 더해져 35개로 늘어났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