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등에 따르면 AT&T는 무제한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를 고의로 느리게 해서 거둔 부당이익금을 고객에게 다시 펀드형식으로 되돌려주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앞서 FTC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월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2014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데이터를 많이 쓴 스마트폰 고객에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무제한 요금제의 요금을 물려 최소 350만 명의 고객을 속였다는 설명이다.
합의에 따라 2011년 이전 AT&T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뒤 전송 속도가 늦춰진 고객이 환불 대상이다.
또한 AT&T는 앞으로 데이터 이용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바일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대해 광고할 수 없다.
FTC의 소비자보호국장 앤드루 스미스는 “AT&T가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제한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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