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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는 지역은 고양시의 경우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는 다산동, 별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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