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책 추진 시 인권침해 가능성 살핀다

  • - 도 인권센터, 11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3개 시책 평가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11일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코자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 및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교육,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틀과 방법을 설명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자살률 감소 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등 주요 시책별 1차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고, 평가단 운영 방안과 회의 일정 등도 논의했다.

김혜영 인권센터장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을 통해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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