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9일 발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4% 오른다. 기준시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를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4.14%)과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2.22%) 등은 내려갔다.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자료=국세청]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한다. 고시가 예정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온라인·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