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시는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9월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달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특히, 많은 시민들에게 자동차 과태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ARS 로 전화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부과금액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상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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