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내고,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