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내 13개 동(洞)을 집값 상승을 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동 등이다.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