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은 쥐띠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영리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곳간이나 금고에 자주 등장해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국 지질학자 두걸딕슨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면 다음 주역은 쥐와 토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재물이 풍족하고 부지런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1월에 바뀌는 생활 정책을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직장을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월간 정보입니다.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약 2.9% 소폭 인상한 8,950원으로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달합니다. 최저시급은 2018년 16.4% 인상(6,470원→7,530원)되었고, 2019년 10.9%인상(7,530→8,350원)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가장할 때, 주휴수당 포함 세전 1,795,310원이 됩니다.
◆ 주 52시간제 확대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장·단기 계약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됩니다. 2019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 사기업 유급휴일 확대
기존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이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사기업에까지 확대됩니다.
불가피하게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 하면 수당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 하면 수당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 대체 휴일을 지급받기로 미리 협의했다면 대체 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예외 없이 대체 휴일이 아닌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무급으로 9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돼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씩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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