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12시 40분경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며 "기각돼도 경찰 소환에는 당연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4차례의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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