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2013년에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 3만원)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이 사망한다"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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