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2일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따라 803억원의 세금을 지난달 말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을 빗썸에 부과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빗썸이 자사를 거래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의미다.
하지만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외국인으로부터 소득세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2일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따라 803억원의 세금을 지난달 말일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을 빗썸에 부과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빗썸이 자사를 거래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의미다.
하지만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외국인으로부터 소득세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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