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07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오는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한다.

조사내용은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등이다.

군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한다.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