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오는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한다.
조사내용은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등이다.
군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한다.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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