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카톡' 윤총경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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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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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와는 개인적 관계…술집 관련 내용 전달했지만 직권 남용 아냐"

승리 카톡방 속 윤모 총경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윤모 총경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호리호리한 체격의 윤씨는 당당한 걸음으로 재판대에 섰다.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대답하기도 했다.

윤씨 측은 검찰의 ‘문어발식’ 수사를 지적하며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것은 2019년 1월 언론보도를 통해 가수 승리와 승리 동업자에게 (윤씨가) 뇌물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면서”라며 “검찰이 문어발식으로 수사로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몽키뮤지엄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당시 어떤 식으로 시작됐고, 기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달라”고 덧붙였다.

윤씨 측은 "정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막대한 이익을 취할텐데 해당 주식으로는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정 전 대표에게 녹원씨엔아이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비공개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다만 윤씨 측은 승리와 관련한 내용 일부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술집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 승리 등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씨는 승리와 유씨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일반 술집으로 등록됐음에도 클럽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아봐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부분 뿐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다 허위다”고 말했다. 또 승리와 윤씨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인간관계”라고 일축했다. 
 

 

['승리 카톡' 윤총경으로 알려진 윤씨가 지난 10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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