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여전사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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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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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시행 중이다. 특히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와 캐피털사에 대한 DSR은 2021년까지 각각 60%, 90% 이내로 관리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DSR 시행의 배경이다.

DSR은 대출한도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전체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실적만을 고려했던 총부채상환비율(DIR, Debt to Income Ratio)에 비해 더욱 강력한 대출 공급 규제인 셈이다.

은행에 적용되던 DSR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전격 도입된 데는 대출 억제에 DSR이 효과적이라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10월 도입됐던 시중은행 DSR은 시행 초 70%대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비은행 및 여전사로 DSR을 확대 적용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사의 DSR 규제는 자칫 기존 여전사 가계대출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비우량 차주 및 다중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의 경우 DSR 규제 강화가 비우량 차주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DSR 70% 초과 비중의 경우 카드 및 캐피털사(40%대 중반)가 은행(30%대 초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향후 DSR 규제로 인해 여전사들은 우량차주에 대한 여신공급을 늘리는 대신 비우량 차주에 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여전사에 대한 DSR 규제는 고(高) DSR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최근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여신건전성이 악화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카드사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동기 대비 0.1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4년 9월(1.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액은 연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여신으로 이해된다.

또 요주의로 분류되는 3개월 이내 연체액도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물론 경기 둔화에 따른 연체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DSR 시행 시점과 맞물려 카드사의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DSR 도입에 따른 카드업계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여타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카드업계의 특성상 2개 이상 카드사로부터 복수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체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다중채무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카드대출 상환을 위해 여전사 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카드빚을 갚으려는 저신용 차주의 시도가 DSR 규제로 어렵게 돼 향후에도 연체율 증가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전사의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DSR 규제가 저신용 차주의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해 오히려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사진=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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