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0-01-08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청양의료원 전경[사진=청양군제공]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달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이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여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