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에 감염 환자가 홍콩에서 격리치료를 거부하고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홍콩 당국이 법규 개정에 나섰다. 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8일 홍콩01,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식품위생국은 전날 폐렴 의심 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000홍콩달러(약 7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조치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처벌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폐렴 의심 환자로 추정되는 본토 여성이 홍콩에서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건까지 발생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홍콩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방역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태다. 중국 당국은 현재 밀접 접촉자 163명에 대해 추적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사망 사례는 없다. 중환자 또한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들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항과 기차역에서 우한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을 전수 검사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감염된 홍콩인 1750명 가운데 299명이 사망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5300여명이 감염돼 349명이 숨졌다.
8일 홍콩01, 명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식품위생국은 전날 폐렴 의심 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000홍콩달러(약 7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조치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처벌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폐렴 의심 환자로 추정되는 본토 여성이 홍콩에서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건까지 발생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홍콩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방역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들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항과 기차역에서 우한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을 전수 검사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감염된 홍콩인 1750명 가운데 299명이 사망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5300여명이 감염돼 34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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