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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불발된 '타다 금지법'... 한숨 돌린 쏘카·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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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1-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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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가 약 70%에 달하는 타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처리가 예상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가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택시 감차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일정량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타다는 "개정안에 포함된 기여금은 스타트업인 타다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며, 이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토부는 원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해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여야는 8일 늦은 시간까지 처리 안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의 직권으로 상정될 10개의 안건이 최종 결정됐다. 법사위는 9일 오전 10시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연금 관련 3법 등 민생법안 10건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타다는 한시름 놓게 됐다. 당장 사업 중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8일 택시업계의 고발로 시작된 타다 사건 2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측에 "택시와 타다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달 말 진행될 최후변론까지 관련 변론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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