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 판결..."공공성 우선 돼야"

  • 7대 1 의견으로 기각… "유사 택시 변질 막고 시장 질서 유지해야"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렌터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규제를 회피해 사실상 유사 택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여객운송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앱을 통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들로, 이들은 승객의 호출이 오면 즉시 임차 계약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가 제한되자,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어기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판단은 단호했다. 우선 명확성 원칙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나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할 경우 여객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정 형태의 사업 방식이 제한되더라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당위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으나 다수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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