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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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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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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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