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폐지'...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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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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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 징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군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이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로부터 적용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정원도 확대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외부위원의 참여도 확대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된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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