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군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이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로부터 적용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정원도 확대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외부위원의 참여도 확대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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