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임금 체불 823억 1만2천여명 피해…경남도, 설 명절 체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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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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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오는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내 해결되지 않은 체불액은 823억 원(노동자 수 1만2190명)에 이른다.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830억 원→823억 원)한 규모다. 

경남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도청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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