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파문이 주말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직전 메시지에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 ‘누군가’에 대한 징계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은 한결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황은 우연히(?) 언론에 노출됐고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그 직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상태여서 파문은 더욱 컸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과연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가? 징계를 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일단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돼 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내쫓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총장도 공무원이고 검사의 한명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는 가능하다.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한 감찰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만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윤 총장을 향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추 장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우선 ‘복종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적용 가능성부터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사징계법 제2조,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검사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인사안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장관실로 오라’는 지시도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며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총장의 의견없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이 같은 행동이 명백한 ‘항명’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및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중요사항 감찰'에 해당돼 조사방법과 결과, 조치사항까지 감찰위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다.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 있지만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하지 않기로 했거나 감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은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갖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단지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이 ‘검찰 인사를 반대하기 위해 의견제출을 거부한 것’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반면,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사실인 만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한편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사퇴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다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역대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혼외자 문제로 감찰착수 지시가 내려지자 자진 사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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