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고위 인사들의 윤석열 압박…"그냥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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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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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없어"…이낙연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당정청이 10일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9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강한 톤으로 비판, '항명'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며 "법무장관(추미애)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제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더나아가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갖고 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걸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검찰은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된다"며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힌 데 이어 당정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고 나선 셈이다.

당정은 특히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윤 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좌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영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윤 총장의 '항명'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인사하기 전날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추 장관도 검찰총장과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를 행한 날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장에게 법무장관실에 와서 면담하자고 했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 넘게 총장을 기다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제시해달라,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전달하며 의견 제시를 거부했다"며 "검찰청법은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칙만 정할 뿐, 미리 명단을 작성해 전달한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제시 요건으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례도 그렇다"며 "검찰 인사안의 유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미리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의견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법률, 관례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하면서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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