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 1월12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구·군 주관 단속은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추진된다.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6~17일에는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에 앞서 부산시는 구·군 담당자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수입산 농축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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