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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설 명절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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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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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1.21, 저울 눈속임 절대 안돼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울


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대비 특별점검 기간 중에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여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정기검사 실시 해이므로 상거래용 저울(10톤미만) 사용업소는 지역별 해당구청에 검사일정을 문의 후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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