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지난 13일 열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보다는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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