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창준위 3곳에 명칭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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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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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위반하지 않는 명칭으로 22일까지 변경 신고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비례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대 정당이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위성 정당 개념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지난 13일 열린 선관위 전체 회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명칭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보다는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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