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건]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기사작성?"… 법원, 기자들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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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1-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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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 밥드림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으로 기사를 작성해온 기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시 한 민간 무료급식소를 상대로 허위 기사를 작성해온 기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언론사 종사자라는 신분으로 무료급식소 밥드림에 대한 악의적 보도 사건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밥드림은 지역내에서도 대표적인 무료급식소로 꼽히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운영되어온 곳이라서다.

수년 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은 취재를 통한 합리적 의혹제기라기 보단 전해들은 말로 팩트체크가 부족한 상태서 작성된 낭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리를 파헤친다는 미명아래 이 사건을 진실인양 최초 보도한 기자는 현재도 세종시 한 인터넷매체에서 근무중에 있다. 보도 당시에는 충청권 한 지방일간지에서 근무했다.

최근 대정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기자 A씨와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었고, 그들은 즉각 항소 했다.

그들은 재판과정 중 공공의 이해를 위한 보도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유 등을 제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공의 이익이란 판단을 주관적 잣대로 합리화 시켜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보단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1년이 늘어났다.

또다른 공범 B씨에게는 원심 판결인 징역형을 거두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회봉사명령은 감형됐다.

이들은 밥드림을 겨냥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후원금 횡령, 불법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해왔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추가적인 취재 또는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았고, 실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감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조금 탈법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과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불법적인 이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밥드림 관계자는 "5년 3개월 간 경찰서와 검찰,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역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허위 기사로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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