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게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물은 아쉬운데, 공소 사실에 대해서 45차 재판에 걸쳐서 소명을 많이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조 회장은 회장직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다.
이에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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