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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운전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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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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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해 출근하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A 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워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잤다. 그는 이튿날 아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가 나왔다. 이는 사고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고, 지난해 개정된 단속 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 씨의 유족은 "출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A 씨가 친구의 집에서 출근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다"며 "사고 역시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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