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업무량 급증, 금전적 손실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이 모호해 신청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다.
주로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설명자료를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신청 자격, 인가 요건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기업이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납기 단축 등으로 업무량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단기간(최대 4주)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나 원료 부패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사례로 △대규모 리콜에 따른 자동차 정비 업무 △시스템통합(SI) 기업의 테스트 등을 앞둔 시스템 대폭 수정 △단기간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과일 등 원료의 부패 우려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국제적인 박람회와 체육·문화 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명절 기간 비상 운송 △장기간 합숙이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업무 등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례로는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개발 기업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이와 연관된 테스트 등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다만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고용부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밝히지는 못 했다. 업무량 급증의 경우 사안별로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납기 조정, 평상시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확산할 경우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그 기간을 최장 4주로, 연구개발은 최장 3개월로 제한한다.
돌발 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여러 차례 쓰더라도 1년 내 사용 기간이 90일을 넘을 수는 없다.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 넘게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쓰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의 1주 8시간 내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면 주 52시간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 시행규칙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의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운용한 이후 제도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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