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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 허용여부 오늘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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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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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청소년 대상 모의 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판단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추천이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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