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청소년 대상 모의 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판단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추천이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관련기사'한덕수, 심판이 선수로 뛴다' 지적에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해"국민의힘 '8인 8색' 공약 발표 #2020총선 #공직선거법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청소년 #청소년 선거 #청소년 투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