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헬스케어와 데이터·인공지능(AI), 핀테크 등 규제 혁신이 시급한 10개 분야를 확정했다. 대부분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제조업이 둔화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6일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규제혁신으로 선정된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바이오‧핀테크‧자동차‧식품 등 업종별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에 귀 기울였다. 구체적인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규제개선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 수용 가능성과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해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결할 수 있거나 협의 가능한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내 분야별 작업반이 주축이 돼 논의한다. 단기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부터 해결할 계획이다.
10대 규제개선 TF는 다음주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산하에 설치된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10대 규제집중산업의 주무부처별 담당부처 1급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현장 기반의 규제혁신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기재부 내 PM(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3월까지 규제 존치 여부 판단..."상반기 중 규제 해소 완료"
정부는 3월 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3~6월 말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의 분야별 작업반은 오는 3월까지 규제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한 후 발굴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심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반대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는 유지된다.
검토 과제의 법령 정비는 '관련규제 폐지·재설계' 원칙에 따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이 활용된다.
규제개혁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부가조건 최소화'에 의거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낡은 규제로 막혀있는 기존 산업이 탄력적으로 사업 재편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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