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유행국가 방문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면 검사…사례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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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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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 감염에 따라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로 분류

  • 중국 후베이성 방문→중국 전역 방문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를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는 7일 09시부터 신종 코로나의 사례정의를 확대하는 등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폐렴 증상과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환자로 분류한다.

또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다녀와서 증상이 생길 수 있기에, 의사의 재량 하에 검사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기존대로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는 7일부터는 사례정의 확대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신종 코로나 검사방법은 앞서 발표한 ‘실시간(Real Time) 유전자 증폭검사(PCR)’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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