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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사건]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태권도협회 간부에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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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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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태권도협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해온 이 사건은 4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재판부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말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협회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전무이사가 한 회원의 엉덩이를 툭툭치며 주무르면서 발생됐다.

해당 전무이사는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엉덩이가 아닌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재판부 역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등에 관한 교육 16시간 이수, 동종업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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