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재판부는 세종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에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말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협회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전무이사가 한 회원의 엉덩이를 툭툭치며 주무르면서 발생됐다.
해당 전무이사는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엉덩이가 아닌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재판부 역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혐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등에 관한 교육 16시간 이수, 동종업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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