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공장에 안전시설을 마련하면 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씩, 생산성향상시설은 대기업 2%, 중견 5%, 중소 10%씩 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 공제는 각각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가 적용된다.
이번에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과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의 안전관리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이 추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 제조실행시스템, 공장원격관리시스템)과 첨단물류시설(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이 새로 포함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과 IE4 전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씩, 생산성향상시설은 대기업 2%, 중견 5%, 중소 10%씩 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 공제는 각각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가 적용된다.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의 안전관리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이 추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 제조실행시스템, 공장원격관리시스템)과 첨단물류시설(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이 새로 포함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과 IE4 전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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