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 대형사고 예방시설 갖춘 기업에 투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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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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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공장에 안전시설을 마련하면 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안전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씩, 생산성향상시설은 대기업 2%, 중견 5%, 중소 10%씩 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 공제는 각각 대기업 1%, 중견 3%, 중소 7%가 적용된다.

이번에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과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의 안전관리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이 추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스마트공장 시설(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 제조실행시스템, 공장원격관리시스템)과 첨단물류시설(지능형 물류창고, 물류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이 새로 포함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과 IE4 전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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