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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안승남 구리시장,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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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0-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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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조치'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지원한다"며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자택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자 중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시민이며,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시장은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의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지원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에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국내 17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접촉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3명으로,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다.

시는 접촉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 매일 2차례 이상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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