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태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협동조합에서 일괄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 중기조합 공동사업은 관련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
940여개 중기조합 중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64.5%다.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위탁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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