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창업자 복수의결권’ 등 4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 촉구

 

스타트업계가 창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제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4개 법안을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은 가파른 성장 단계에 놓인 신생 기업 창업자가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전망에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있는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제화는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새로운 이동 수단을 인정하는 첫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탈취 방지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가 명시돼 있다. 신생 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공공기관 구매·조달 과정에 참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스타트업에 법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코스포 관계자는 “위 4가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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