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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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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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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이들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분리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들이 평소 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대체 자원 확보가 어려운 필수 인력에 한해서다. 비상대책 등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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