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전년보다 10%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2-20 13: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총 4만6700톤 어획할당량 타결, 명태는 작년보다 20% 확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올해 우리나라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만670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만8800톤을 확보해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돼 우리 업계의 부담을 다소 덜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설명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 11월 말까지 연장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명태.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