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사사회보장국이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COVID19)의 감염 확산에 따른 노사관계, 임금,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를 정리한 'Q&A'를 공개했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공식견해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
'폐렴 유행지역 출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행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구인조건에 유행지역 출신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감염이 대한 우려로 출근을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은 노조와 협력해 복귀를 설득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격리조치를 시행중인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격리기간 중에도 기업은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업원이 신종 폐렴에 감염되어도 의료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앱 위챗(微信)의 인사사회보장성 공식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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