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잠자는 배당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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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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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배당금과 주식이 각각 186억원, 195만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인 없는 주식(실기주)에 지급된 현금배당과 주식 규모는 지난 20일 기준 각각 193억원, 196만주다. 배당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예정인 7억6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본인 이름으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 주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양도 및 담보 제공을 위해 인출한 경우 발생한다.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 후 이를 지급하고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 과실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다면 실기주주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엔 한쪽 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고자 하는 증권사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전자등록종목의 경우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어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라면 전자등록종목 여부를 확인해 실기주 과실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해당 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면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주권을 제출, 증권사 계좌에 입고한 후 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전자등록종목이 아니라면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주권 입고 후 청구하면 된다. 청구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권은 명의개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양수도 및 담보제공 등 경우에는 양수도 확인서나 담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예탁결제원에 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확인한 후 실기주 과실을 증권사를 통해 고객 계좌로 입고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후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실기주과실 상시조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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