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 3% 할인 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7%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음식점,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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