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된 한국인 여성의 미얀마 방문 이력이 밝혀짐에 따라, 이 여성과 접촉한 2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했다. 미얀마 타임즈가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 한국인 여성은 이달 13~17일에 미얀마에 체류했으며, 23일 한국에 귀국 후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 여성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도 체류했으며,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미얀마 보건스포츠부 공중위생국 관계자는 24일 밤부터 당국이 접촉자 22명의 경과관찰에 들어갔으며, 25일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이 나온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없다. 보건스포츠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등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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