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염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신천지는 정부·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신도 수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신천지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전날 오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천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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