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환자 분류 시스템 마련…퇴원 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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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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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치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제공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일 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증상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분류한 뒤 경증환자는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증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중 80% 정도가 경증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증 환자 대상의 격리 치료시설이나 전용 격리 병동 등을 마련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고령이고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13·14번째 사망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정 원장은 "병상 배정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증환자 재택·시설 치료의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 수에 비해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맞는 치료중심의 환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상 확보를 위해 퇴원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현재 환자의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시행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지만, 증상 호전만으로 퇴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데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바로 퇴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센터장은 구체적인 퇴원 기준으로 '발열, 호흡곤란의 호전'을 들었다.

또한 방 센터장은 "환자가 퇴원한 뒤 21일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외국 자료에서도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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