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부터 저소득층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원이다. 교육급여 예산은 1016억원, 교육비 예산은 2935억원이다. 교육급여는 30만여명, 교육비는 66만여명이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된다. 교육청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80% 수준이다.
집중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